2021-03-05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폐자동차의 잔여 부분을 부수어 금속류 등을 회수하는 파쇄재활용업자와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이하 “폐자동차재활용업자”라 한다) 및 폐자동차에 남아 있는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을 처리하는 폐가스류처리업자가 등록기준에 따른 시설 및 장비를 갖추지 못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영업정지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에게 폐기물을 인계·처리하던 업체들이 폐기물을 처리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사업장 안에 적체되는 폐기물로 인해 사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받거나 인근 지역 주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음에도 현재로서는 이를 해결할 방안이 없는 실정임.
이에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및 폐가스류처리업자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그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익 제고 및 사업자 부담 완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아울러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및 폐가스류처리업자가 휴업·폐업 신고 등의 사유로 영업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폐기물 처리를 명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행정대집행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및 제34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34조의2(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등)
제34조의3(폐기물 처리명령)
공포일 2022-06-10 · 공포번호 18912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