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5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폐자동차 재활용 업체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때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방치된 폐기물을 강제로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부과 가능
폐자동차 재활용이나 가스류 처리 업체가 시설 미비 등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야 할 때, 폐기물이 쌓여 사업에 방해가 되거나 주변 주민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면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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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의2(과징금의 부과·징수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환경부장관은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야 할 때, 특정 조건(폐기물 적체로 인한 사업 방해, 환경오염으로 인한 주민 건강 위해, 천재지변 등)에 해당하면 영업정지를 대신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요. 이때 과징금은 매출액의 5%를 넘지 않으며,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1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결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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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폐기물 처리 명령과 관련된 제34조의3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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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징금
법을 위반했을 때 영업정지 같은 행정 처분 대신 돈으로 내는 벌금 성격의 금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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