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5 발의 ·
미숙아의 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자체가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미숙아 의료비 지원 근거 마련
미숙아나 미숙아로 태어나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영유아의 치료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3항
변경 전
현재는 미숙아의 치료비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조항이 없습니다.
변경 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미숙아 또는 미숙아로 출생하여 특별한 의료적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의료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미숙아(未熟兒)
신체의 발육이 미숙한 채로 출생한 영유아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5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