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9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미숙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가적인 의료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미숙아 치료 비용 지원 확대
현재는 미숙아의 입원 진료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앞으로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치료 등에 필요한 추가적인 의료비용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임산부ㆍ영유아ㆍ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변경 전
모자보건전문가에게 가정을 방문하여 보건진료를 하게 하는 등 보건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변경 후
모자보건전문가에게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하거나, 건강 진단 및 지도를 통한 보건진료를 하게 하는 등 보건관리에 필요한 조치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미숙아
신체의 발육이 미숙한 채로 출생한 영유아를 말해요. 보통 임신 기간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