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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5 발의 ·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을 경우 연간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감염병 확산 등으로 심각단계의 위기 경보가 발령되는 경우 등에는 최장 20일(「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25일)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2조의2).
그러나 가족돌봄휴가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연차 유급휴가 산정 시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어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적극 사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은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함에 있어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 유급휴가 산정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일ㆍ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자 합니다(안 제60조제6항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