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5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인정하여 연차 유급휴가 산정 시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가족돌봄휴가와 연차의 관계
현재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했을 때 그 기간을 출근으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나중에 받을 수 있는 연차 유급휴가 개수가 줄어들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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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0조제6항제4호
변경 전
현재 해당 조항에 가족돌봄휴가 관련 내용이 없습니다.
변경 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로 휴업한 기간을 출근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추가해요.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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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연차 유급휴가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원래 일하기로 약속한 날)에 출근하지 않아도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며 휴가를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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