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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5 발의 · 의원 외 14인 · 기획재정위원회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37개국 중 가장 성별 임금불평등이 심한 상황으로 성별 임금 격차는 여성의 경우 남성 임금의 34.1%임.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개선 조치들이 시도되고 있으나 동일 직종, 동일 직급에서 임금의 성별 격차가 존재해도 이를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바, 공공기관부터 공시를 통해 이러한 성별에 따른 임금격차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공공기관은 매년 성별 전체 임금현황 외에도 각 직급별 성별 임금현황 및 각 직종별 성별 임금현황을 공시사항에 포함하여 공개함으로써 공론화를 통해 성별 임금격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3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경영공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