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5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공공기관이 매년 성별 임금 현황을 상세히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성별 임금 격차 해소
발의 의원들은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성별 임금 불평등이 심한 편이라, 공공기관부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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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1항제3호의2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이 없습니다.
변경 후
임직원의 성별 임금현황(성별 임금현황에는 임직원의 성별에 따른 직급별·직종별 임금격차를 포함한다)을 공시하도록 신설됩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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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시
기관이 알릴 내용이나 정보를 대중에게 널리 알리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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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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