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3-05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계속되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가격 상승이 이어지며 많은 국민들이 절망감과 피로감에 빠져있는 상태에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여 국민주거안정을 실현해야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공공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함)의 직원들이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광명ㆍ시흥 지구에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일면서 큰 논란이 되고 있음.
정부는 의혹이 제기된 광명ㆍ시흥 지구를 포함한 3기 신도시 전체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LH 직원은 물론 관계 기관 근무자와 가족까지 토지거래 내역을 전수조사하고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힘.
그러나 이러한 부동산 관계 기관 임직원 등의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함.
이에 업무상 알게 된 정보로 부동산 투기를 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상향하고, 이로 인해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 또는 추징하고자 함(안 제57조제1항 및 제2항).
현행
개정안
제57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