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4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공주택사업자, 국토교통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용역 업체 등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주택지구 지정 또는 지정 제안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신도시 개발예정구역에 관련 기관 종사자의 사전 투기 의혹으로 국민들의 공분은 물론,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신뢰성을 크게 저하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자본시장법에 따른 주식거래의 경우를 보더라도, 내부정보 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는 시장을 교란하는 중대한 경제범죄로 보아 강력히 처벌하고 있음.
부동산 역시 불공정거래로 인한 부당이득이 높고,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할때 처벌을 강화하고, 예방 및 사후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에 대해 관련기관 또는 업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로부터 미공개 중요정보를 받은 자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9조제2항제5호 신설).
나. 정보 누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위반행위의 예방 또는 확인을 위해 수시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다.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에 대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그 이익이 큰 경우에는 그 처벌을 가중하도록 함(안 제57조제1항 및 제2항 신설).
라.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시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행위를 하여 취득한 재산은 몰수하도록 하며,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함(안 제59조 및 제60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보안관리 및 부동산투기 방지대책)
제57조(벌칙)
제59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60조(몰수·추징)
제59조(양벌규정)
제6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