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50조(비용의 지원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의4, 제13조, 제15조제1항 및 제3항, 제17조, 제17조의3, 제19조, 제20조, 제21조제2항, 제22조제2항 및 제3항, 제23조제1항 및 제3항,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제2항 또는 제48조의2에 따라 강화된 방역시설의 구비, 투약, 소독, 역학조사, 이동제한, 살처분, 도태 등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가축의 사체 또는 물건의 소각ㆍ매몰ㆍ화학적 처리, 매몰지의 관리, 매몰지 주변 환경조사, 정밀조사 및 정화 조치 등에 드는 비용, 주민 교육ㆍ홍보 등 지방자치단체의 방역활동에 필요한 비용 및 폐업지원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안제50조(비용의 지원 등) ① ----------------------방역활동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원----------.
현행<신 설>
개정안1. 제13조에 따른 역학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제1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ㆍ주사ㆍ주사표시ㆍ약물목욕 또는 투약에 소요되는 비용,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제1항에 따른 이동제한에 소요되는 비용 및 제25조제2항에 따른 소독에 소요되는 비용: 해당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은 국가가 지원하고, 그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현행<신 설>
개정안2. 제20조에 따른 살처분의 실시, 제22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사체의 소각, 매몰, 화학적 처리, 재활용, 제23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오염물건의 소각, 매몰, 화학적 처리 및 소독(이하 이 호에서 “살처분등”이라 한다)에 소요되는 비용: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다만, 제1종 가축전염병 중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발생 및 확산 방지 등을 위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은 국가가 지원하고, 그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가. 해당 시ㆍ군에서 사육하는 가축 전부에 대하여 살처분등을 하는 경우
나. 해당 가축의 전국 사육두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사육하는 시ㆍ군(재정자립도가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에서 그 사육두수의 100분의 50 이상의 가축에 대하여 살처분등을 하는 경우
현행<신 설>
개정안3. 제24조에 따른 매몰지의 관리, 제24조의2에 따른 매몰지 주변 환경조사, 정밀조사 및 정화 조치 등에 드는 비용: 해당 비용의 100분의 40 이상은 국가가 지원하고, 그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현행<신 설>
개정안4. 제48조의2에 따른 폐업지원에 드는 비용: 해당 비용의 100분의 70 이상은 국가가 지원하고, 그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현행②⋅③ (생 략)
개정안②⋅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