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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학술단체가 학술연구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학술연구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해 주고 있으나 2021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
하지만 비영리단체인 학술단체를 통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연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현행과 같은 지방세의 감면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학술단체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특례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연구활동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45조(학술단체 및 장학법인에 대한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