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4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동물학대 범죄를 엄격히 처벌하고 동물장묘업의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한 법안이에요.
무분별한 불법 영업에 대한 강력한 제재
허가나 등록 없이 동물을 다루는 영업을 하다가 두 번 이상 처벌받은 경우, 앞으로는 관련 허가나 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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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제4항제4호의2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허가나 등록 없이 영업을 하다가 두 차례 이상 형을 선고받은 경우, 허가·등록 자격을 제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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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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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동물장묘업
죽은 동물의 사체를 수습하고 처리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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