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4 발의 ·
공증인 사칭이나 허위 기재를 한 사람에 대한 벌금형의 상한액을 현실화하는 법안이에요.
벌금형 상한액 조정
공증인이 아니면서 공증인인 것처럼 속이거나 이익을 얻으려고 공증 사무를 취급한 경우, 현재 2천만 원 이하인 벌금형의 상한을 3천만 원으로 높이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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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7조(벌칙)
변경 전
공증인이 아니면서 공증인의 표시 또는 기재를 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공증사무를 취급한다는 표시 또는 기재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경 후
공증인이 아니면서 공증인의 표시 또는 기재를 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공증사무를 취급한다는 표시 또는 기재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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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벌금형
국가에 돈을 내는 것으로 처벌하는 형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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