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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4 발의 · 의원 외 28인 ·
현행법은 지역의 주된 산업이 위기에 처하여 지역경제여건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어 일정기간 동안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시행령에서 지정 기간을 최대 2년의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지정 기간의 제한으로 인하여 해당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과 무관하게 지원이 중단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여 지역경제 여건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기간을 법률로 상향하면서 그 지정 기간을 최대 3년으로 확대하고,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횟수의 제한 없이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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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