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4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 조치로 인해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소상공인 재정 지원 근거 마련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집합제한이나 금지조치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폐업하게 된 소상공인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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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0조의7(소상공인의 폐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소상공인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그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그 소상공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 법 시행 전이라도 현재 진행 중인 조치로 인해 폐업한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소급 적용 범위를 포함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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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대통령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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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5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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