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3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상황에 맞춰 학교의 환경 및 식품위생 기준을 더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역 맞춤형 위생 관리
현재는 중앙정부가 정한 일률적인 기준을 따르지만,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상황에 맞춰 더 엄격한 환경 및 식품위생 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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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4(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에 대한 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인구 50만 이상 시 등은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및 복지를 위해 조례로 제4조제1항에 따른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관리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이를 변경할 때는 주민 의견을 듣고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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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지역의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법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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