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3 발의 ·
공공외교 사업의 중복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담 조직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중복되는 공공외교 사업 통합
발의 의원들은 여러 기관이 수행하는 공공외교 사업 중 서로 비슷하거나 겹치는 부분을 외교부장관이 검토하여 하나로 합치거나 다른 기관과 연계할 수 있도록 조정할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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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2항
변경 전
외교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제1항의 시행계획과 외교부 자체의 시행계획을 통합한 종합적인 시행계획(이하 “종합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한다.
변경 후
외교부장관은 공공외교의 추진에 필요한 사업들의 유사ㆍ중복 여부를 검토하여 이를 통합하거나 다른 중앙행정기관 등의 사업과 연계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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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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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외교
국가가 직접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과 협력하여 문화, 지식, 정책 등을 통하여 대한민국에 대한 외국 국민들의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키는 외교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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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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