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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3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상 통합환경허가제도는 수질, 대기, 폐기물 등 오염매체별로 허가ㆍ관리하던 배출시설 관리를 사업장 단위로 종합하여 관리함으로써 업종의 특성과 환경영향을 반영하여 최적의 환경관리를 수행하고자 2017년에 도입되었음.
이러한 동 제도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그 허가기준에 불확정한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 통합환경허가에 붙일 수 있는 허가조건에 내용적 한계나 절차적 기준이 없어 그 예측가능성이 떨어지고 행정청의 재량이 과도하게 넓어질 수 있다는 점, 사전협의가 사업자의 선택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는 규정으로 인하여 의무사항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점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옴.
이에 허가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허가조건의 내용적ㆍ절차적 기준을 신설하며, 사전협의를 사전검토로 변경하고, 허가신청에 필요한 정보에 대한 신청인의 정보제공요청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법 개정으로 허가 및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면서도 배출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환경오염 예방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42조제1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사전협의)
제6조(통합허가)
제7조(허가기준 등)
제42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