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3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허가 절차를 명확히 하고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환경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사전협의에서 사전검토로 명칭 변경
기존에 사업자의 선택사항이었던 '사전협의'를 '사전검토'로 이름을 바꿔서, 허가 신청 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의무 절차처럼 오해받을 수 있는 부분을 바로잡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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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허가나 변경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미리 사전협의를 신청할 수 있어요.
변경 후
허가나 변경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미리 사전검토를 요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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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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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환경부장관이 허가 기준에 맞는지 미리 확인해 주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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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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