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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3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지원협의체는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회 의원, 주민대표 및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가운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회와 협의하여 구성하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원협의체 구성 시 주변영향지역의 기초의회 의원, 주민대표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지역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한 사람이 협의를 한다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음.
따라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원협의체 구성 시 주변영향지역의 기초의회 의원과 주민대표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지역주민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이들의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현행
개정안
제17조의2(지원협의체의 구성기준 및 기능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