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3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 주민과 의원의 의견이 더 잘 반영되도록 지원협의체 구성 방식을 바꾸는 법안이에요.
주변 영향 지역 참여 확대
현재는 폐기물처리시설이 있는 곳의 의원과 주민만 협의체에 참여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시설 주변에 영향을 받는 지역의 기초의회 의원과 주민대표도 포함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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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의2 제1항
변경 전
지원협의체는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회 의원, 주민대표 및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가운데 구성됩니다.
변경 후
지원협의체는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 및 주변영향지역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회 의원, 주민대표 및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가운데 구성됩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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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원협의체
폐기물처리시설이 들어설 때 주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그분들을 위한 지원 방안이나 복지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하는 모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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