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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2 발의 · 의원 외 9인 ·
건국 이후 6.25 전쟁을 겪고 나서 1960년대부터 압축적인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성공시킨 역동성에 의해 세대 간 정치·경제·문화적 경험의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시대별, 계층별, 세대별 갈등이 커지고 있음.
특히 베이비붐 세대, X세대, 밀레니얼 세대 등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다양한 세대들이 소통의 부재로 인해 겪는 갈등이 사회문제로까지 확산됨에도 불구하고, 저출산·고령화, 청년·여성·장애인 등 취약 계층에 대한 배려 등 정책적 우선순위에 밀려, 세대 간 통합과 세대공존에 대한 정책적 대안 마련에 미흡한 측면이 있음
이에 세대공존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세대 간 갈등을 완화하고 세대 간 통합의 기초를 마련하고, 세대공존이라는 발전적인 방향 제시와 국민의 통합에 이바지하고자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장경태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46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