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2-26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코로나19 등 재난의 발생규모와 파급력이 전국화되면서 전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 요구되고 있음. 하지만 중앙정부 차원의 재난 기금이 없이 지방자치단체에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법」에 따른 재난구호기금만이 설치되어 대규모 재난극복을 위한 재원마련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국난 극복을 위한 상생협력연대기금을 설치하고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조성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연대기금에 대한 출연금 및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 및 제99조의13).
현행
개정안
제8조의3(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99조의13(국난 극복을 위한 상생협력연대기금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