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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6 발의 · 의원 외 11인 ·
사회책임투자는 투자의 결정에 있어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요소 등을 재무적 요소와 통합적으로 고려해 위험과 기회를 관리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더 나은 수익을 올리는 동시에 공공성도 확보하는 투자기법임.
사회책임투자는 전 세계 주요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주류 투자 철학이자 기법으로 이미 자리 잡고 있으며, UN에서도 유엔책임투자원칙(UN PRI)을 통해 이를 지지하고 장려하고 있음.
이러한 사회책임투자는 기업의 사회책임경영을 간접적인 방식으로 촉진하여 기업의 가치를 상승시키고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등 동반성장에도 기여하는바, 우체국보험적립금이 사회책임투자를 통해 공공자금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동시에 장기적인 수익률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우체국보험적립금을 운용하는 경우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요소 등 사회책임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체국보험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 수익률도 제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적립금의 운용 방법)
공포일 2023-08-08 · 공포번호 19576 ·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