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2-2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반려동물은 「민법」상 재산에 해당되고 「민사집행법」상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압류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그러나 반려동물을 단순한 물건이 아닌 사실상 가족에 가깝게 받아들이고 있는 현실에서 반려동물을 강제집행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에 「동물보호법」 제2조제1호의3의 반려동물을 추가하고자 함(안 제195조).
현행
개정안
제195조(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