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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6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의 도매시장법인은 출하자로부터 농수산물을 위탁을 받아 영업하는 수탁판매의 원칙을 규정하면서 경매ㆍ입찰ㆍ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이하 “경매 등”이라 함)의 매매방법을 함께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위탁 및 경매 등의 방법을 통한 상장거래 방식은 농수산물의 생산자 및 도매시장 관련 종사자에게 투명하고 안정적인 가격형성을 할 수 있기 때문임.
한편 상장거래에 의해 중도매인이 해당 농수산물을 매입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품목의 경우에는 도매시장 개설자가 상장예외 품목으로 지정하여 중도매인의 농수산물 직접 수탁ㆍ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는데, 도매시장 개설자가 재량권을 남용하여 상장예외 품목을 자의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이 법의 상장경매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도매시장 개설자의 도매시장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도매시장 거래제도 및 거래방법의 개선사항, 도매시장 유통구조의 평가 및 개선사항 등 도매시장 운영 및 제도 개선사항을 심의할 중앙도매시장제도개선심의회를 신설하여 농수산물 생산자 및 도매시장 관련 종사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도매시장 발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7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77조의2(중앙도매시장제도개선심의회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