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6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도매시장의 거래 제도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해 '중앙도매시장제도개선심의회'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심의 기구 신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소속으로 '중앙도매시장제도개선심의회'를 만들어 도매시장의 유통 구조와 거래 방법을 전문적으로 심의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7조의2(중앙도매시장제도개선심의회 설치)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각각 중앙도매시장제도개선심의회를 두며, 유통구조 평가, 거래방법 개선, 거래허가품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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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도매시장법인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을 수탁받아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법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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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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