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5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오피스텔과 같은 소규모 집합건물도 일정 비율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토지 전체 소유권 없이 재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재건축 허가 요건 완화
현재는 오피스텔이나 상가 같은 집합건물을 재건축할 때 토지 전체의 소유권을 확보해야만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일정 비율 이상의 동의를 증명할 경우 전체 소유권이 없어도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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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11항제6호
변경 전
현재는 소규모 집합건물(오피스텔 등)의 재건축 시 토지 전체 소유권 확보에 대한 예외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건축주가 집합건물을 재건축하기 위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한 경우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재건축 허가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신청하는 건축허가 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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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집합건물
건축물 중 하나 이상의 부분이 구분되어 각각 소유할 수 있는 건물을 말해요.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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