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5 발의 ·
오피스텔과 상가 등 집합건물의 재건축 허가 요건을 완화하여 노후 건물의 안전 문제를 해결하고 재건축을 활성화하려는 법안이에요.
집합건물 재건축 요건 완화
현재 오피스텔이나 상가 같은 집합건물은 재건축 허가를 받으려면 대지 소유권을 100% 확보해야 해요. 이 법안은 이를 80%로 낮추어 다른 건물들과 형평성을 맞추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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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11항제2호
변경 전
공유건물(단독주택 등)은 소유자 80% 이상의 동의와 지분 80% 이상 확보 시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오피스텔 및 상가 등 집합건물의 경우에도 대지 소유권 80%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재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바뀌고, 시행사 방식일 때는 90%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구체화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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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유건물
1개의 건물에 2인 이상이 소유권을 지분으로 나누어 가지고 있는 건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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