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5 발의 ·
홈쇼핑 방송이 지상파나 종합편성 채널과 연계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연계편성 금지
홈쇼핑 방송이 지상파나 종합편성 채널에서 방금 소개한 상품과 동일한 상품을 바로 이어지는 시간대나 시청자의 구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접 시간대에 판매하는 것을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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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2조의2(연계편성의 금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홈쇼핑방송사업자가 지상파 또는 종합편성 방송프로그램에서 방영된 상품과 동일한 상품을 같은 시간대나 시청자의 구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접 시간대에 편성하는 '연계편성'을 금지하는 내용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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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연계편성 금지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홈쇼핑방송사업자가 상품판매방송을 편성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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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연계편성
지상파나 종합편성 채널에서 상품을 소개한 직후 또는 인접한 시간대에 홈쇼핑 방송이 동일한 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편성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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