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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4 발의 · 의원 외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이 최근 취업난 등으로 인해 사회경제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청년이 적정한 일자리가 없어 일하지 못하는 사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 확대를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청년 고용확대 지원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청년세법」을 제정하여 청년일자리 관련 사업의 재원을 마련하고 현행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청년고용촉진특별회계를 설치하려는 것이며, 이에 맞춰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법률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별표에도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별표1 제23호 신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