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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지역 또는 직장·단체 등을 중심으로 하는 공동유대를 단위로 조합을 설립하여 그 구성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IMF 경제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는 과정에서 서민·중소기업 등의 금융 소외 현상 및 양극화 문제가 심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도 발생하고 있음.
한편 해외의 경우 신용협동조직이 금융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과 함께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포용적 금융, 임팩트 금융, 기후 금융 등을 설립하는 등 다양한 경로로 발전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신용협동조합 설립 단위인 공동유대의 범위에 금융 소외계층 지원과 사회적 가치 실현 등 특수목적을 추가하여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금융 생태계 구축을 위한 환경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9조(공동유대와 사무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