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2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택배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작업 시간 조정 및 보조도구 지원을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택배 노동자 휴식권 보장
택배업 등에서 일하는 분들이 과도한 업무량으로 인해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작업 시간 조정과 충분한 휴게시간을 보장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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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7조제2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택배업 등 사업자가 택배 노동자의 건강을 위해 작업시간 조정, 휴게시간 보장, 7kg 이상 물품에 대한 손잡이 부착 및 보조도구 활용 지원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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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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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계약 형식은 일반 근로자와 다르지만, 실제로는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며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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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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