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택배 종사자와 특례 적용 업종 근로자의 과로를 방지하기 위해 보건 조치와 건강진단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근로시간 특례 대상자 보호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는 근로자가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사업주가 작업 시간 조정과 업무 부담 완화 등 보건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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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9조(보건조치)
변경 전
사업주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보건 조치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는 근로자(근로시간특례근로자)에 대해서도 장시간 근로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건 조치 의무가 추가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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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근로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보건조치와 건강진단 관련 내용이에요.
보건조치 의무 위반 시 적용되는 형사 처벌과 과태료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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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건조치
근로자가 작업 중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사업주가 취해야 하는 다양한 예방 조치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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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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