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19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약품 부작용 경험이 있는 환자가 안전하게 약을 처방받고 조제받을 수 있도록 의료진이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설명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부작용 정보의 필수 확인
의사와 치과의사가 처방전이나 조제를 할 때, 환자가 과거에 부작용을 겪었던 약과 동일한 성분의 약인지 미리 확인하도록 규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2제1항
변경 전
의사 및 치과의사가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약을 조제할 때 의약품정보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확인한 정보를 환자에게 즉시 설명하여야 한다는 문구가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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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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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사가 환자에게 줄 약을 준비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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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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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5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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