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19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약사법 개정안은 약사가 환자에게 의약품 부작용 정보를 즉시 설명하도록 하여 안전한 복약을 돕는 법안이에요.
부작용 정보의 필수 확인
약사가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할 때, 환자가 과거에 부작용을 겪었던 의약품과 동일한 성분의 약인지 확인하는 항목이 추가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의2 제1항
변경 전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할 때 성분 중복이나 금기 사항 등 약속된 정보(의약품정보)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약사가 확인한 정보를 환자에게 즉시 설명해야 한다는 문구가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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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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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약품정보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하기 전에 확인해야 하는 정보로, 약이 다른 약과 섞였을 때 문제가 없는지(병용금기), 특정 연령이나 임산부에게 위험하지 않은지 등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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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5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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