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18 발의 ·
재외공관이 공공외교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재외공관의 역할 명시
해외에 있는 우리 대사관이나 영사관(재외공관)이 공공외교 사업을 발굴하고 실태를 조사하는 과정에 참여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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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재외공관은 공공외교를 위한 사업의 발굴, 실태조사 등의 과정에 참여하여야 한다. 공공외교를 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은 공공외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 시행 과정에서 외교부를 통하여 재외공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재외공관은 제1항에 따른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에 요청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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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외교
국가나 정부가 국민뿐만 아니라 외국 국민들에게도 자국의 정책, 문화, 가치 등을 알리고 이해를 높여 신뢰를 쌓는 외교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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