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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7 발의 · 의원 외 22인 ·
지난 20대 국회에서 획기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2단계 재정분권 TF」를 구성하여 19차례 논의(‘19.9.6∼’20.7.31.)했지만, 관계부처 간(기재부↔행안부), TF민간위원 간(기재부추천↔행안부추천) 의견대립이 팽팽하게 지속되어 합의안 도출에 난항을 겪음
이에 자치분권위원회에서는 그간 TF에서 논의된 안을 중심으로 시도지사 協, 시장군수구청장 協 등 지방정부 협의를 거쳐 ‘절충된 TF대안’을 마련함.
2단계 재정분권의 주요내용은 지방정부는 아동ㆍ보육복지 사업(6.5조)ㆍ국고보조사업(2.1조)을 중앙정부는 노인복지사업(3.2조)을 책임성 있게 추진하도록 하고, 동시에 지방정부에 부족한 세수부분을 지방소비세율 상향(21%->31%, 8.5조)을 통해 보전하도록 함.
이에 국가는 기초연금액을 전액을 부담하도록 규정하여 중앙과 지방의 사업 조정을 통한 포용복지 사회를 구현하려는 것임(안 제25조).
현행
개정안
제25조(비용의 분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