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1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해양 환경 보호를 위해 해역이용영향평가 제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해역 맞춤형 평가 도입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바다골재 채취, 해상풍력 발전소 건설 등)에 대해 해양 환경에 특화된 전문적인 검토를 거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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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환경영향평가의 대상)
변경 전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대상을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 사업은 일반적인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단서 조항을 추가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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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해역이용영향평가
바다를 이용하는 사업이 해양 환경이나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미리 검토하고 평가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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