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16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해양 환경 보호를 위해 해역이용영향평가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전문적인 해양 평가 강화
바다 밑의 광물을 캐거나 해상풍력 발전소를 세울 때, 해양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더 구체적이고 전문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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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해역이용영향평가에서 제외함.
변경 후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 하더라도 해역이용영향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삭제함.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해당 행위를 위해 면허 등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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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해역이용영향평가
바다를 이용하거나 개발할 때 해양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미리 조사하고 평가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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