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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육군3사관학교 입학자격 중 연령요건을 19세 이상 25세 미만으로 정하고 있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응시연령을 정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제대군인에게는 응시연령 상한을 연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취지를 고려할 때 병역의무를 수행한 후 육군3사관학교에 입학하려는 자에게도 응시연령 상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대군인이 육군3사관학교 입학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응시연령 상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
현행
개정안
제3조(입학자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