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15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면세 기간의 무기한 연장
현재는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이 2022년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되도록 되어 있어요. 이 법안은 이를 기간 제한 없이 계속 면제해 주는 방식으로 바꾸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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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제1항
변경 전
기저귀와 분유를 포함한 여러 품목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며, 이 중 기저귀와 분유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도록 규정함
변경 후
기저귀와 분유를 포함한 여러 품목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며, 해당 조항에서 기저귀와 분유(제11호)를 삭제하여 기간 제한 없이 면제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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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가가치세
물건이나 서비스가 만들어지고 유통되는 과정에서 새로 생겨난 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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