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15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면세 혜택의 상시화
기존에는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가 일정 기간만 허용되는 한시적 제도였지만, 앞으로는 여성용 생리용품처럼 항상 면제받는 품목으로 정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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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제1항제21호
변경 전
기존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한시적으로 면세 혜택이 주어졌어요.
변경 후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액상 형태의 분유를 포함한다)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재화로 명시돼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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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가가치세
물건이나 서비스가 만들어지고 유통되는 과정에서 새로 생겨난 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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