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15 발의 ·
여가시설의 감염병 예방 및 방역 관리 대책을 기본계획에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감염병 대비 안전 관리 강화
발의 의원들은 코로나19와 같은 유행성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여가시설에 대한 방역 및 위생 관리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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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2항제10호
변경 전
기존에 해당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여가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위생·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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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여가
자유 시간 동안 강제되지 않은 활동을 말하며, 문화예술, 관광, 체육 등 다양한 활동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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