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2-15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이 시행됨에 따라 도서관 등의 시설이용이 제한되고 있음.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감염병 유행 전반에 대한 장기적이고도 지속적인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 관리 및 예방대책 수립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도서관 등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의 유행성 감염병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기본 계획에 포함시켜 유행성 감염병에 대비한 방역 및 안전대책 마련에 앞장서고 국민의 건강한 독서문화활동를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제7호).
현행
개정안
제5조(독서 문화 진흥 기본 계획)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