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9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보건의료기술의 발전을 위해 2년마다 기술 수준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관련 정책을 세우는 내용이에요.
정기적인 기술수준 평가
발의 의원들은 보건의료기술이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2년마다 핵심 기술의 수준을 정기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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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4(기술수준평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2년마다 핵심적인 보건의료기술에 대한 기술수준을 평가하고 해당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중략) 제1항에 따른 기술수준평가의 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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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건의료기술
사람의 건강을 보호하고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해 활용되는 기술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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