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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9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령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서는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보조금의 교부 신청과 교부 결정 등 보조금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0년 질병관리청에 대한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 결과, 질병관리청이 공모(公募)를 통하여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평가 직전에 사전에 공개한 평가기준(평가항목의 배점 및 산출식)을 바꾼 후 평가를 실시 후 병원을 선정하여 평가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훼손한 사례가 확인되었음.
평가기준의 변경이 필요하다면 공모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바꾸는 것이 타당하고, 평가기준의 변경에 대하여 공모 신청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그대로 평가를 진행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보조금의 교부 신청과 관련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공모를 통하여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는 경우 공고문에 보조사업자 선정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미리 정하도록 하고 공고한 이후에는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를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뢰를 보호하고 보조사업자 공모 절차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보조금의 교부 신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