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보조금 지원 사업의 공모 절차를 투명하게 관리하여 공정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공정한 선정 기준 공개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을 주기 위해 공모를 진행할 때, 사업자를 뽑는 기준과 절차를 미리 포함해서 공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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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공모를 통해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받을 때 선정 기준이나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변경 제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중앙관서의 장이 공모를 통해 신청을 받을 경우, 선정 기준과 절차를 포함한 내용을 공고해야 하며, 공고 후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변경할 수 없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제16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새롭게 진행되는 보조사업자 선정 공모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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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모(公募)
사업이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을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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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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