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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9 발의 · 의원 외 11인 ·
농협중앙회는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 및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협동조합으로 그 구성원에 의해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자주적인 조직임.
그러나, 수협중앙회나 산림조합중앙회 등 다른 협동조합은 총회에서 회장을 선출하고 있는데 반해, 농협중앙회의 경우에는 회장을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도록 함으로써 구성원에 의해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협동조합의 원칙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으며, 회장 선출에 직접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구성원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회장을 전체 회원조합의 조합장으로 구성된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농협중앙회장 선출방식을 직선제로 변경하는 한편, 당선인의 결정방식을 「공직선거법」 등 선거 관련 법령에서의 예에 따라 유효 투표의 최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여 회장의 대표성과 협동조합의 민주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123조의2제3항, 제124조제1항, 제130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23조의2(총회의 개의와 의결)
제124조(대의원회)
제130조(임원의 선출과 임기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